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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비용
    행복 공제(控除)공고
    본 결혼비용행복공제 공고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신청자수와 지역특성에 따라 공제 금액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본 공제 지원은 해당 공고마감 날짜에 완료됩니다.
    • 지원대상
    • 1년 이내 결혼을 진행 할 예정자
    • 지원분야
    • 웨딩홀 / 스드메 / 허니문 / 예물 / 예복 / 혼수 / 폐백
    • 접수기간
    • 2024년
      03. 04(월) ~ 06. 28(금)
  • 결혼비용행복공제
  • 250만원
  •  
  • 평생의 한번뿐인 결혼! 부담을 덜어내고 맘편히 준비할수 있도록 한국웨딩지원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부담없는 결혼준비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행복공제 지원받기 +
    • 웨딩지원센터란?
    • 대한민국 예비신랑, 예비신부를 위한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센터로 스몰웨딩부터 웨딩홀, 스드메 등 결혼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웨딩에 대한 문화를 선도하고 지원하는 웨딩지원센터로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혜택 지원 또는 공제하여 저출산과 결혼기피현상에 대해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을 장려하며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결혼비용행복공제란?결혼비용행복공제 대상자로 선정된 예비부부(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혼인신고, 소득증빙 여부 등 관계없음)에게 결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원가능한 지역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혼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을 혜택지원 또는 공제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책 의의지역별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지원처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결혼업체의 폭리와 마진을 없애고 업체를 개별 지원하며 예비부부의 원활한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비부부의 결혼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안내결혼지원사업 항목 중 본인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 후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지원정책에 대한 신청날짜는 해당 항목 공고 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지원센터역할
    • 결혼준비 예정이시라면 결혼비용행복공제 혹은 웨딩준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 행복공제 지원받기
    • 결혼문화를 지원하는 센터로 스몰웨딩부터 웨딩홀, 스드메 등 결혼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혜택 지원 또는 공제하여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혼인기피현상, 저출산, 고령화, 혼후사직 등 현대사회에서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보다 나은 삶을 독려하기위해 예비부부의 결혼을 지원하는 웨딩지원센터로써 예비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웨딩칼럼
    • 공생구도의 문제점
    • 웨딩홀 방문시 웨딩홀 패키지라는 명분으로 웨딩샵을 연계합니다. 대신 웨딩홀을 통해서 웨딩샵에 소개를 해줬으니 웨딩홀은 웨딩샵으로 부터 소개비를 받고 그 반대로 웨딩샵 방문시 웨딩홀을 연계합니다. 그 댓가로 웨딩샵은 웨딩홀로부터 소개비를 받는것이죠.

      기타 한복, 예물, 예복, 예단, 허니문 기타 혼수 같은 경우도 소개를 해준곳에 소개비로 통상 10% 또는 20~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소개비 같은 비용은 마땅히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할 몫입니다~!이러한 공생구도만 없어져도, 결혼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결혼비용행복공제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서 결혼준비를 하는 예비부부 중 본인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에서 1년이내 결혼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래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긴급지원대상자 경우 상시지원이 가능하며 1순위로 선정됩니다.
    • 1순위
    • FIRST WEDDING SUPPORT
    • 1.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되어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만30세 이하인 자
    • 2.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신청할 예정 또는 신청한 자
    • 3. 임신, 출산, 입대, 개인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5개월 이내 결혼준비를 해야하는 자
    • 2순위
    • SECOND WEDDING SUPPORT
    • 1. 결혼비용행복공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되어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2. 결혼비용행복공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급신청지역에서 1년 이내 결혼준비를 해야하는 자
    • 3. 장애가 있어 상담이 어려운 예비부부의 결혼을 대리로 진행이 가능한 보호자
    • 3순위
    • THIRD WEDDING SUPPORT
    • 1. 결혼비용행복공제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교포 및 대한민국 거주인과 결혼 예정인 외국인
    • 3. 해외 거주자(단, 결혼준비 및 예식은 국내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 하러가기
  • 웨딩행복공제 FAQ
  • 대한민국 평균 결혼비용은 대략 800만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웨딩지원센터의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공제를 이용하시면 최대 240만원! 30% 비용절감을 결혼비용행복공제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 Q 결혼비용행복공제는 어떤걸 지원받는 건가요?
    Q 결혼비용행복공제는 언제 어떻게 지원받는 건가요?
    Q 결혼비용행복공제는 해외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스드메만 지원받고 싶은데 결혼비용행복공제 신청이 되나요?
    Q 모든 업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Q 지역과 업체가 한정된 곳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
    Q 결혼비용행복공제과 결혼준비지용혜택지원은 뭐가 다른가요?
    행복을 나눕니다
    행복을 나누는 힘! 한국웨딩지원센터가 대한민국을 밝혀줄 별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비용행복공제를 통해 당연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게, 사랑으로 이룬 결실이 시간이 지나 더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한국웨딩지원센터는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웨딩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한국웨딩지원센터는 행복한 나눔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실현 할 것이며 대한민국 모든 예비부부에게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 웨딩홀
  • 스드메
  • 허니문
  • 예물
  • 혼수
  • 행복공제 신청
  • 1.웨딩행복공제
    홈페이지 신청
    (공고기간 내 지원가능)
  • 2.신청여부확인
    1차 해피콜 – 지역확인 및 신청내용확인
  • 3.지원처안내
    2차 해피콜 - 지역지원처 방문예약
  • 4.본인확인진행
    지원방식 선택 후 본인확인 진행
  • 5.지원내용안내
    지원내용 안내 후 지원적용 또는 적립
  • 6.지원 완료
    공제 및 혜택 지원
    • 신청자
    • 연락처(필수)
    • - -
    • 결혼예식일
    • 미정
    • 예식지역
    • 웨딩행복공제
    • 결혼비용행복공제    결혼비용혜택지원
    • 문의사항
    고객님의 정보는 본인 확인 및 관련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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